경제 정보/정부정책 / / 2023. 3. 6. 16:07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돈 버는 방법, 부정수급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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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직장에서 퇴사처리 되었다거나 불가피하게 실직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죠.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해 주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받는다 하더라도 고정적 지출이 발생하기에 실업급여만으로는 충당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단기적인 아르바이트 제의가 들어오거나 다른 추가 소득원 발생은 단비 같을 텐데요.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원으로 인해 부정수급자가 되는지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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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부당하거나 불가피하게 실직하게 된 경우 경제적으로 힘든 근로자에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계유지비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부당한 퇴직이나 불가피한 실직일 경우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달라진 실업급여 조건, 금액

 

또한, 실업급여는 실직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인 "실업인정"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이력서 제출 및 면접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자영업 준비사실을 증명한다거나 취업박람회를 방문하는 등의 활동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자가 허위 또는 형식적으로 구직활동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더욱 강화되었으니 자세히 확인하셔서 불이익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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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때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않고 있다가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수급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부정수급 기준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했다고 신고하는 경우
  • 취업 및 자영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한 경우
    -
    "취업(자영업, 근무, 소득발생) 기간은 감액 후 지급" 하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위의 부정수급 기준의 경우 중 강조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근로"에 의한 소득이 발생한 기간동안 감액 후 지급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를 수급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 발생이 가능합니다. 알바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실업급여 수급중 단기 및 일용직의 근로소득은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가능하고 근로 일수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근로 시간이 적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형태의 소득"은 가능할까요?

 

 

 

 

취업 인정기준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경우에 취업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중지될까요? 취업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어디까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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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으로 인정되는 기준

 

  • 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미만 고용, 계약)
  • 예술인으로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이든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 : 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활동 소득, 강사료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경우
  • 회의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 (무급 가사종사자 포함)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으로 정기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전업주식, 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위 내용을 보면 근로 외의 소득도 취업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급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라도 재취업의사가 없거나 재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취업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왠만해선 알바나 단기간 근로를 하려 하지 말고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하루 이틀 정도의 초 단기간 아르바이트나 근로소득이라면 모를까 주기적인 근로소득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온, 오프라인 이력서 제출 및 면접이나 취업박람회 참가, 자영업 준비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범위

 

만약,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수급을 했다거나 부정수급자를 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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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신고해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부정수급액 모두 반환해야 하고 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근 10년간 부정수급 3회 이상 적발되면 향후 3년간 새로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니 절대로 부정수급하시면 안 됩니다.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 되는 사례

  • 위장고용 :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 위장퇴사 :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 상실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자영업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 가족명의로 본인이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 (암웨이 등) 회원에 가입하는 경우
    - 단, 자가소비형인 경우 확인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에서 제외
  • 부인, 자녀 등의 친인척 및 지인의 일을 도와주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았음에도 실업인정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야간부터 근무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해 사업주와 합의하여 입사일을 소급 처리 하는 경우

위의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니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한 경우 자진해서 신고한다면 추가징수는 면제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 등의 처벌에서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최선은 부정수급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 자진하여 신고해서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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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정수급 하는 사람을 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부정수급은 범죄이기 때문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해 부정수급이 확정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되고 제보자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포상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포상액

 

사업구분 포상금 상한액(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시 5천만원)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부정수급액의 30% 1인당 3천만원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소득으로 인해 부정수급자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면 다른 소득은 그 어떤것도 불가능할까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 중 가능한 소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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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가능한 추가소득

 

실업급여 수급 중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 있는데요. 바로 증여, 연금, 주식배당금, 은행 이자, 임대 수익 등입니다. 이런 소득들은 기본적으로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부정수급 취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와 관련 된 모든 수익을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번역을 하고 받는 소득이나 전문적인 부동산 투자를 해서 얻는 시세차익, 유튜브나 컨텐츠를 업로드 하여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주식배당금이나 예,적금 이자는 내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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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

 

  • 블로그 광고로 인한 소득
    - 네이버 애드포스트, 구글 애드센스 등 블로그에 광고를 개제하고 얻는 소득입니다. 이 소득들의 경우 1일 수급액을 넘기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소득은 신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공제되지 않은 실업급여 수급액을 온전히 받고 싶다면 블로그 광고 소득의 자동지급을 해지해두어야 합니다. 적립금 상태로 두었다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면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그렇다 하더라도 월급 정도로 많은 수입이 나오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취업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 주식 투자 수익
    - 주식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전업주식의 경우 고지하지 않을 경우 사회통념상 취업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부정수급자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전, 투자수익에 관련하여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적금의 이자 수익
    - 이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임대 수익
    -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 수익이 나는 경우는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 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거나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 고용이 없고 임대사무실도 없는 경우) 는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즉, 개인이 임대사무실 없이 개인적으로 임대를 내주어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소명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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