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보/정부정책 / / 2023. 2. 27. 18:01

2023 달라진 실업급여 조건,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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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달라진 실업급여 조건, 금액
2023 달라진 실업급여 조건, 금액

 

이번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 실업급여 조건이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달라진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까지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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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달라진 실업급여 조건, 금액

 

2023년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4가지 사항이 모두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이 적용된 직장에서 실직 전 까지 18개월 근무
2 18개월 근무 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3 근로 의사가 있으나 비자발적 이직을 하게 된 경우
4 현재 재취업 의사가 확실하나 재취업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조회는 고용보험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주 5일 8시간 8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180일 이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혹은 회사의 폐업이나 인원축소 등에 해당되어 퇴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로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거나 회사의 자금난 등으로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너무 멀리 이전해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 등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객관적 입증 가능한 경우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의거하여 정당 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직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열심히 해야지만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 됩니다.

 

 

2023년 실업급여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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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달라진 실업급여 조건, 금액

 

실업급여의 경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정해져 있고 하한액의 경우 퇴직당시 최저시급X0.8X8시간으로 계산하여 나온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2023년 기준 최저시급인 9,620원으로 계산해 보면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근로시간별 구직급여액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2023년 2019년~2022년
상한액 66,000원 66,000원
8시간 이상 61,568원 60,120원
7시간 53,872원 52,605원
6시간 46,176원 45,090원
5시간 38,480원 37,575원
4시간 이하 30,784원 30,606원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소정급여일수란?

 

소정급여일수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고 작년과 비교해서 2023년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됐는지 확인한 후,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완료하고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셔서 신고하고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1.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이직확인 처리 확인

  •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2023 달라진 실업급여 조건,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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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2. 워크넷에 구직등록

  • 워크넷 > 로그인 > 구직신청하기

2023 달라진 실업급여 조건,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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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사이트 바로가기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2023 달라진 실업급여 조건,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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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고용센터 방문 예정일 입력 후 전송

2023 달라진 실업급여 조건, 금액
2023 달라진 실업급여 조건, 금액

 

5.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고 마무리

  • 신분증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실업급여 신규 신청 2부제 시행 중 : 출생월 1월~6월 월, 수, 금 / 출생월 7월~12일 화, 목, 금

 

실업급여 수령자 구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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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심각했을 무렵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든 구직활동이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었지만 최근에는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생활 회복이 되면서 구직활동 조건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일반 수급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차 활동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
2차 활동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
3차 활동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
4차 활동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
5차 활동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6차 활동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7차 활동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8차 활동 재취업 활동 최소 1주 1회

 

 

실업급여 감액의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감액이 진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회 받은 경우 10% 감액
4회 받은 경우 25% 감액
5회 받은 경우 40% 감액
6회 받은 경우 50% 감액

 

또한,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발생되는 사업주에 대해 0.2%의 추가 보험료 납부가 되는 정책이 실행될 예정입니다.

반복 수급을 사단에 차단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정 수급을 해서도 안되지만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고 있으니 실업급여 수급하시는 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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