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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보험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자주 발생하는 질환이나 중증 질환은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는 이런 질환들에 대해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리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란?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는 동물 복지와 반려동물의 병원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중앙정부가 아닌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반려동물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고 서울, 경기, 대전, 광 등의 일부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의 시, 군, 구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의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추측됩니다.
1. 지원 금액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는 반려동물 한 마리 당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한 가구당 최대 두 마리까지 지원 가능하니 가구당 최대 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겠네요.
- 필수진료 : 기초 건강검진이나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진료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자기 부담금 1만 원, 지자체 지원금 19만 원, 병원의 재능기부 10만 원으로 결과적으로 29만 원 지원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 선택진료 :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치료나 중성화 수, 피부질환치료 등의 생명 유지와는 관련 없는 필수적 치료는 아닌 선택적 치료를 말하는 것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외사항 : 애견 미용이나 비타민, 영양제 구매 등의 비용은 지원사항에서 제외됩니다. 또 각 진료마다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그 금액을 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이 존재합니다. 불필요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최소 5천 원의 진찰료는 보호자 부담입니다.
2. 신청방법
- 신청조건 : 반려견 동물등록은 필수사항입니다. 미등록 동물의 경우 동물 등록 후에 지원받으실 수 있고 서울시의 경우 "내장형 동물등록칩" 사업을 이용하시면 1만 원에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중위소득 기준치 이하에 해당해야 하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제도의 지원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준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가구 | 중위소득 (2022년 기준) |
1인 | 1,944,812원 |
2인 | 3,260,085원 |
3인 | 4,194,701원 |
4인 | 5,121,080원 |
5인 | 6,024,515 |
6인 | 6,907,004 |
7인 | 7,780,592 |
-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거주지의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하도록 하세요. 신청서는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서(동의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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