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보/정부정책 / / 2023. 3. 11. 13:17

2023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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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2023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취업난이 더더욱 심해져가고 있는 요즘, 취준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3년부터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들어보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취업이 어려운 취준생들의 취업난 해결을 위해 직업훈련을 시켜주고 일자리소개 해주기도 하고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비용등의 금전적 지원까지 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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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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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주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지원제도입니다. 또한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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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며 조건과 혜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생계지원 취업지원서비스
1유형
  • 구직촉진수당 : 월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부양가족 :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성공수당: 취(창)업시 최대 150만원 (가구중위소득 60%이하)
  • 조기취업성공수당: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부양가족 추가수당 제외(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 상담 · 진단을 통해 취업역량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 직업훈련 · 일경험 · 창업 · 해외취업 및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연계
  • 구직 활동 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 취업 알선 진행 등
2유형
  • 취업활동비용* : 최대 195만4천원 (직업훈련 참여 시)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월28만4천원X6개월) 등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 (저소득층, 특정계층)
  • 조기취업성공수당 조건부 수급자 : 50만원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Ⅰ유형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요건심사형
  • 만 15~69세 구직자
  • 가구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만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선발형
  • 만 15~69세 구직자
  • 가구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취업경험
    (단, 만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며 취업경험 무관)

 

 

2023년 가구중위소득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2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2023년 기준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 (50만원) 이상의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사람은 1유형 수급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불가능함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소득자는 반드시 상담창구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중도탈락자는 제외)


*일부사업


2023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Ⅱ유형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특정계층*
  • 만 15~69세 구직자
  • 소득, 재산, 취업경험 무관
청년
  • 만 18~34세 구직자
  • 소득, 재산, 취업경험 무관
중장년층
  • 만 35~69세 구직자
  •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취업경험 무관


*특정계층


2023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0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 ·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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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지원금도 늘어나고 일경험프로그램도 참여자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개편되었는데요. 지원금은 얼마나 확대되었는지, 일경험 프로그램은 어떻게 좋아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확대

 

 

기존에는 1유형에 월 50만원씩 6개월, 총 300만원 지원되던 구직촉진수당이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즉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이란?

 

 

조기취업 성공수당 확대

 

 

기존 1유형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1유형은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2유형은 조건부수급자 50만원 지급으로 확대지원됩니다.

기존에는 2개월 이내 조기취업 성공 시 남은 구직촉진수당 4~5개월에 해당하는 200~2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없었지만 확대 개편 된 조기취업 성공수당은 기존에 받던 50만 원보다 많은, 잔여수당의 50%에 해당하는 75~125만 원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경험 프로그램 개편

 

 

일경험 프로그램이 개편되어 훈련 연계형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기업규모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이 일정 비율 운영되고 참여자는 직무 맞춤 교육과 함께 실제 업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기업 요건이 강화되어 참여자가 양질의 일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일경험 프로그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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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이벤트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공유이벤트와 챌린지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너와 나 함께 챌린지

 

본인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일 경우 참여할 수 있는 챌린지 이벤트입니다.

참여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해당사항 있으신 분은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2023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2023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 이벤트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4월 30일
  • 참여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참여방법 :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이벤트 게시물에 친구, 가족 태그하고 태그 된 친구나 가족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규 신청 한 인증사진과 신청 링크에 달린 추천 댓글 캡쳐본을 제출
  • 참여혜택 :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1쌍), 신세계상품권 3만 원권 (10쌍), 문화상품권 1만 원권 (100쌍)

 

 

 

너를 위한 공유 이벤트

 

본인 주변에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참여할 수 있는 공유이벤트입니다. 

 

2023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2023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 이벤트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4월 30일
  • 참여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해주고 싶은 구직자가 주변에 있으신 분
  • 참여방법 :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이벤트 게시물에 친구, 가족등을 태그하고 이벤트 게시물을 내 SNS나 메시지로 공유하여 신청 링크에 댓글 단 캡쳐본과 공유 게시물 링크를 제출
  • 참여혜택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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