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있는 것처럼 사업자나 N잡러들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종합소득세를 사업자가 하는 것이라고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직장인이라 할지라도 근로소득 외의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고 있다가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최대 60%의 가산세를 부과받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확실하게 확인하고 신고해야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5월이 다가오고 있으니 미리미리 쉽고 빠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으로 국내 정책상에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가 되는 모든 소득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지난 1년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컬어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듯 직장인이 직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얻는 근로소득 역시 종합소득 중 일부에 속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확정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을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다면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잊지 않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대상
위에서 소개한 종합소득 중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모두 신고대상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신고대상이라면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신고대상확정 안내문이 오거나 지류고지서가 발송되므로 신고대상 확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도 종합소득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확정이 되어 세금 신고 처리가 끝나있기 때문입니다. 단,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1년간 근무지가 2군데 이상이어서 소득합산이 되지 않거나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다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근로소득이라 하더라도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3%의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았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세금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하여 2천만원을 초과할 시 추가 세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천만원까지는 15.4%의 세금을 떼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자소득은 채권, 예 · 적금에 대한 이자가 해당됩니다. 배당소득은 주식배당금과 같은 배당에 관련된 소득이 해당됩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한다면 신고대상입니다.
이 금액이 도 · 소매업은 6,000만원 초과, 제조 · 숙박업은 3,600만원이 초과되면 신고대상입니다.
또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주택 임대소득 역시 사업소득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1 주택자는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고 9억 이상 주택에 대한 월세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2 주택자 이상은 모든 월세소득이 과세대상입니다. 1,2 주택의 경우 보증금과 전세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단, 3 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이 중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적연금의 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입니다. 공적연금의 경우 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대상입니다.
기타소득
위의 항목에 속하지 않는 소득 중 신고가 필요한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복권 당첨금, 강의료, 원고료, 대학원생 연구료 등 지속적인 소득이 아닌 일시적 소득이 이에 해당됩니다. 소득의 총지급액에서 지급액X필요경비율을 뺀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 원하는 경우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납부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신고 납부기한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는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 최대 60% 부과의 불이익이 발생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에 의해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소세 신고 시 장부기장내용 정확성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게 확인받아 신고하게 하여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유도를 위해 도입된 제도를 말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영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해 주는 특혜를 주기도 했지만 올해는 국세청의 다른 발표가 없는 것으로 보아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기한 후 신고기간에 신고한다면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신고기한을 넘긴 것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해야 할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 종류 | 산출 기준 |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한 납부 세금액의 20% |
지연가산세 | 미납, 미달 납부 세금액 X 미납 기간 1일당 0.022% |
- 과세관청이 자체적으로 지정한 세금을 고지받는데 이 세금은 기준경비율 추계방식으로 계산되어 많은 금액이 청구됩니다. 쉽게 말해 필요경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최소한의 기타 경비만 인정받고 내야 할 소득 추징액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 담당 조사관이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야 하므로 환급속도가 느립니다. 기한 후 신고할 경우 최대 3개월의 대기시간이 소요됩니다.
신고방법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납부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 홈택스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 일부은행계좌이체 07:00~23:30)
-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환급일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의 환급일은 6월 말~ 7월 말입니다.
기납부세액이 최종세액을 넘어 세금을 더 많이 냈거나 각종 공제 항목을 챙겨 환급이 확정되면 6월 말~ 7월 말에 세금이 환급됩니다. 환급금 지급 계좌는 신고서 작성 시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다만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의 기간 내에 환급되지 않고 최대 3개월 기간이 더 소요되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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